2026년 6월 2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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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진도 가처분 인용 결정…더보이즈·비비지 이어 빅플래닛과 분쟁 승소

작성 2026.06.24 15:52 조회 101 | EN영문기사 보기
이무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상훈)는 24일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양측이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무진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 법원은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제3자와 이무진에 관한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이무진 측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지급 정산금 규모는 약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같은 법원이 지난 5일 그룹 비비지(은하·신비·엄지)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은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소속사의 정산금 지급 의무 위반과 신뢰관계 훼손을 인정하며 비비지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앞서 더보이즈 멤버 9명 역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차가원 회장이 이끄는 원헌드레드 레이블 산하 기획사다. 최근 소속 아티스트들의 정산금 미지급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원헌드레드 레이블과 관계사들의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원헌드레드·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아이앤비100 전현직 임직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임금 체불과 4대 보험 체납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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