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벌금형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김세의와 가세연 법인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세의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를 이용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 김세의와 가세연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세의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글을 게시하며 지원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이후 2023년 3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감시단 지원자에게 출마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고소당했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벗어난 이용에 해당한다며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김세의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김세의와 가세연이 약 1년 전 수집한 구독자 약 4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지 호소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보고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직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을 위해서만 전화번호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가세연 측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음에도 일부 문자메시지만 제출한 점, 수사기관이 양측 간 전체적인 연락 경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양측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가세연 측이 감시단 활동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연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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