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9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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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夜] '그알' 의왕 오피스텔 사망 미스터리···동반 자살 미수 주장하는 피고인, 진실은?

작성 2026.04.19 07:32 조회 83
그알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동반 자살 미수인가, 자살 포식자의 살인인가?

1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의왕시의 한 복층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을 추적했다.

지난해 5월 27일 오후 15세 소녀가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리고 전날 밤 한 남성과 수상한 대화를 나눈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은 소녀를 유인한 남성의 집으로 소녀를 찾아 나섰다. 신고 6시간 만에 남성의 집을 찾아낸 경찰. 그리고 안전한 상태의 소녀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남성의 집을 살펴보던 경찰은 복층 오피스텔의 복층에서 한 구의 시신을 발견했다.

기괴한 모습으로 누워 사망한 여성은 22살의 강은비 씨. 얼굴에는 비닐이 씌워져 있던 시신은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로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며칠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강 씨. 그는 현장에서 체포된 30대 남성 고 씨와 동반 자살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픈 채팅을 통해 신변을 비관해 함께 자살할 사람을 모집한 고 씨. 그는 사건 8일 전 강 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왔고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그녀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무려 8일 동안 고 씨의 집에 머문 강 씨. 그동안 실종 신고도 접수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 씨는 강 씨를 돌려보내기는커녕 강 씨가 사망한 후 15세 소녀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집에 동반 자살할 20대 여성이 있다고 속이며 소녀를 유인한 고 씨.

이에 강 씨의 가족은 고 씨를 고소했다. 위계 촉탁살인, 자살 방조 및 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 씨.

고 씨는 단순히 혼자 죽기 무서워서 미성년을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는 사망한 강 씨의 머리에 씌워진 비닐을 벗겨 토사물을 닦아내고 다시 비닐을 씌웠다고도 밝혀 의아함을 자아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는 손가락 전용 콘돔이 발견되고 15세 소녀에게 성적 발언까지 했던 것이 포착되어 그가 과연 자살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또한 누군가가 손잡이를 올려줘야만 가스가 새어 나오는 가스통. 가스통 두 개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를 모두 강 씨 혼자 사용할 수 있었을까? 특히 가스가 새어 나올 때 나는 소리는 제법 커 옆에서 자고 있던 고 씨가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것이 믿기 어려워 보였다.

강 씨의 죽음을 확인했음에도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소녀를 유인한 고 씨. 이에 전문가는 "강 씨를 두 번째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도구로 본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강 씨가 사망하기 전 연인 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도 했다는 고 씨. 이어 그는 소녀에게도 성적 대화를 해 그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에 전문가는 "사망한 강 씨와의 성적 접촉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 법을 배웠다. 피해자를 통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또한 돈에 대한 집착을 보인 고 씨. 그는 자신의 풀려날 경우 준비했던 물품을 반품해야 한다며 한 달 동안 물품들을 보관해 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그리고 동반 자살을 하더라도 스스로 실행하지 않으면 살인이 된다며 촉탁 살인의 법적 경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던 고 씨.

전문가는 "살아서 살아남아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죽을 의지가 있었나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과 유사한 고 씨의 행동에 전문가는 "심리적으로 그루밍을 하고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완전히 지배한다. 여성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적 착취"라며 "자살 포식자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인해서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쾌감을 얻고 전지전능감을 느낀다. 자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SNS로 동반 자살자를 찾는 것들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강 씨와 15세 소녀 덕분에 새 삶을 얻었다는 고 씨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1심에서 징역 3년, 보호관찰명령 2년을 선고받은 고 씨. 검찰은 위계에 의한 촉탁 살인 행위와 자살방조의 행위로만 구분되어 있는 법으로 인해 정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고 씨를 자살 방조죄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혔다.

이에 전문가는 정황 증거를 적극적으로 판단해 판결을 했다면 위계에 의한 자살결의, 일종의 위계 살인으로 불리는 범죄가 성립한다며 재판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피해자와 고 씨가 만나지 않았다면 사망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이라며 "나와 같이 자살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위안과 안도를 준다. 그래서 사망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고 씨. 유가족의 억울함 호소에도 1심 결과와 크게 바뀐 것은 없었다.

이에 검찰은 "자살을 단순히 방조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자살을 하는 것의 공동정범으로 나간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자살관여죄 같은 것들이 없다는 것을 피의자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된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법률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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