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및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법적 분쟁을 넘어 음악 제작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가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한 직후,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그는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이번 소송의 의미에 대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며 "긴 분쟁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소송 상대였던 하이브를 향한 언급이다. 민 전 대표는 "긴 법적 공방을 함께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이제 오케이 레코즈와 저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케이 레코즈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오직 아티스트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향후 행보를 분명히 했다. 그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경영자로서 본업에 전념하겠다며 "소모적인 분쟁이 아닌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하이브 측은 이날 판결 직후 "당사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 2명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 총 25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진=백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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