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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특수상해 역고소' 벗었다…경찰 "정당방위 인정, 불송치"

작성 2026.01.16 15:50 조회 38 | EN영문기사 보기

나나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제기됐던 역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16일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던 나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강도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30대 남성 A씨가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절차에 따라 경찰은 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경 발생했다.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 베란다로 침입한 뒤, 거실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폭행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A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턱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A씨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하면서도, 나나와 모친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흉기를 들지 않았다", "오히려 나나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며 역고소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경찰 수사 결과 흉기는 A씨가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나나 측이 이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일 나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건 경위와 CCTV, 진술, 의료 기록 등을 종합 검토했다"며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존하는 위협 상황에서 이뤄진 방어 행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나는 역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팬 커뮤니티를 통해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었다"며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소속사 써브라임 역시 "가해자가 반성 없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한편 A씨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오는 1월 2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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