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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절도사건으로 모멸감"...전 매니저 주장 신빙성 논란

작성 2026.01.13 09:59 조회 947 | EN영문기사 보기

박나래 매니저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를 둘러싼 전 매니저들의 갑질·횡령 의혹 폭로 배경에 지난해 발생한 자택 절도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와의 신뢰가 무너진 결정적 계기로 2025년 4월 발생한 자택 도난 사건을 지목해 왔다. 당시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내부자 소행 가능성이 거론됐고, 이 과정에서 매니저들과 스타일리스트의 개인정보가 경찰에 제출되면서 "도둑으로 의심받았다"는 모멸감과 불신을 느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명분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자필로 받았고, 이 자료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심 용의자 참고자료로 제출됐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제기한 반박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 측은 이미 매니저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세무 처리와 급여 지급을 위해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다시 정리해 제출한 행위를 두고 '속임'이나 '모멸감'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또는 연예인과 장기간 업무 관계를 맺은 매니저의 경우, 급여·사업소득 신고를 위해 개인정보가 이미 확보돼 있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특히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인물 역시 박나래나 전 남자친구가 아니라 전 매니저 A씨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가 내부 회의에서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을 근거로 스타일리스트를 의심했고, 논의를 거쳐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 매니저 A씨가 변호사에게 피해자 박나래 사건을 맡기면서 부가세 포함 약 3,300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했고, 도난품 회수 시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인 절도 사건에서 형사 고소와 병행해 고액의 변호사 비용과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현재 박나래와 A씨의 분쟁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절도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라는 주장도 나왔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비의료 전문가에게 부적절한 주사 처방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나래로부터 갑질을 당했으며 근로계약서를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나래

하지만 최근 공개된 전 매니저와 박나래 소속사 회계 담당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전 매니저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 계약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박나래가 "스타일리스트와 같은 월급을 받는 게 맞나."라는 질문에 전 매니저가 "그보다 더 적어도 상관이 없다."고 답하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전 매니저 주장의 신빙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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