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아동 성 상품화 논란으로 방송이 무산된 MBN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2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K-POP 산업 전반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언더피프틴'은 만 15세 이하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기획됐으나, 8세 아동까지 포함한 연출과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 '아동 성 상품화' 논란에 휘말렸다. 방송 예정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편성이 전면 취소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노 변호사는 "국내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제작사와 소속사는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한다는 이유로 아동들의 동의나 협의 없이 합숙을 강요하고 해외 데뷔를 추진했다"며 "이는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학습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전속계약에 대해 "소속 연예인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고,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불공정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계약의 중요 부분이 불공정한 이상, 전체 효력 유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화려한 K-POP 산업 이면에 가려진 아동·청소년 아티스트의 권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언더피프틴'은 제작 당시 제작진이 "만 15세 이하 K-POP 신동 발굴, 세대교체 오디션"을 표방하며 기획됐으나, 논란이 불거진 직후 MBN은 "방송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결국 편성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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