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1972년 유신은 무엇을 바꾸었을까?
13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라는 부제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암흑의 시대를 살아간 그날을 추적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통령 특별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 탱크가 등장했다.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도 개헌했다. 국회 해산권이 없었던 박정희는 임의로 국회를 해산시켰다. 주요 정치인들을 가택 연금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야당 위원들은 고문까지 가했다.
또한 박정희는 임기 1년 만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했다. 그는 헌법 개정으로 3선에 도전했던 것. 김대중은 그의 3선을 반대하며 박정희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올랐다.
그러나 한 번 더 자신을 대통령을 뽑아달라는 박정희의 호소로 박정희가 3선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는 종신 집권을 위해 유신 헌법을 만들었다.
대통령 중임 제한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수장인 기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대통령이 입법 기관 국회 해산 권한을 갖고 사법부 모든 법관을 임명하도록 바꾸었다. 그리고 긴급조치라는 제도로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 및 처벌 가능하도록 했다.
반복은 진실을 만든다는 말처럼 유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반복하며 국민들을 세뇌시켰고 90% 이상이 유신 개헌에 찬성했다. 그리고 그제야 비상계엄령이 해제되고 유신 시대가 시작되었다.
8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 후 1972년부터 1987년까지 16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직접 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반발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
김대중은 유신 발표 직후부터 해외를 오가며 유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그는 납치까지 당하는 고초를 겪었고 이는 반유신 운동에 불을 지폈다.
여러 학교의 대학생들은 시국선언을 하고, 이에 박정희는 긴급 조치 1호와 2호를 선포했다. 이에 유신에 반대한 대학생들은 군사재판에 세워졌다.
이어 박정희는 긴급 조치 3호를 선언되었는데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연설을 하고 영화까지 제작해 긴급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유신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긴급조치 4호가 발표되고 유신에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조사받은 사람만 천 명이 넘고 그중 7명에게 사형이 구형되고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이상이 12명에 달했다. 학생들을 변호하던 변호인은 구타를 당하고 구속되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에 언론은 조용했다. 학생들의 반유신 운동 기사는 최소화되고 고문과 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철저하게 언론이 통제되고 있었던 것.
이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던 기자들은 남몰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언론인들은 유신 정권의 언론통제에 맞선 투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기업들이 광고를 해약했고 이에 동아일보는 무더기 광고 해약을 백지 광고로 맞섰다. 이후 얼마 후 구독자들이 격려 광고로 백지를 채워나갔고 그렇게 언론인들은 저항을 이어갔다.
하지만 긴급조치가 연이어 선언되며 박정희 정권의 횡포는 계속되었다. 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에 전원 사형을 선고했고 바로 사형을 집행했다. 대법원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한 것. 훗날 이날은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되었고 해당 사건은 조작임이 드러났다.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김상진 열사의 죽음으로 유신 반대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9호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했다. 술 한잔하고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잡혀간다는 '막걸리 보안법'이 된 긴급조치 9호. 노래조차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암흑의 시대가 계속된 것.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국회의원 제명이 되고 부마항쟁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열흘 뒤 김재규의 총에 맞아 박정희는 사망했다. 그렇게 유신 시대의 막이 내려졌다.
2000년대 이후 긴급조치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2018년 대법원은 계엄 포고령에 대해 "당시 정치 상황이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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