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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유영재 측 "항소 여부? 아직 정해진 건 없어"

강경윤 기자 작성 2025.01.23 14:29 조회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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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0)가 선우은숙(64) 친언니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정에 동행한 유영재 측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진행된 제1형사부 (허용규 부장판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영재에게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 5년을 명령했다.

이날 유영재는 재판에 앞서 지인과 가족 3~4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유영재는 따로 얼굴을 가리진 않았고 무거운 표정을 지어보였다. 유영재는 유죄가 인정된 이후 "이번 선고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는 질문에 "스스로를 돌아보겠다."고 말한 뒤 지인들이 있는 방청석을 살짝 돌아본 뒤 법정구속됐다.

재판 이후 유영재와 동행한 관계자들은 "항소 여부를 결정했나."라는 질문에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정해진 건 없다."며 법정 구속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영재의 A씨에 대한 강체주행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내용 진술이 일관되고 ▲감정, 피해 전후 사항 진술 등이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한 점 ▲유명인의 친언니로서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영재는 2022년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6개월의 결혼생활을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집에서 식사 등 살림을 챙겨줬던 친언니가 유영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선우은숙의 친언니는 유영재가 2023년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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