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갈등이 재점화되며 향후 엑소 완전체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첸백시 측이 이를 부인했다.
11일 한 매체는 엑소가 올겨울 완전체 앨범 발매를 계획했으나, 첸백시와 SM 사이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완전체 활동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즉각 공식입장문을 내고 "(전날 기자회견은) 엑소 완전체 활동의 지속과는 관계가 없으며, 이후에도 첸백시는 SM과 엑소 완전체 활동을 성실히 할 것을 다시 한번 팬분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INB100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양측 합의 당시 SM이 INB100에 음반음원유통수수로율 5.5% 제공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채, SM이 첸백시 개인 활동 매출액의 10%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M과 재계약한 첸백시는 지난해 6월 SM이 정산자료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후 양측은 극적 합의를 이뤘고, 세 멤버는 엑소 그룹 활동은 SM에서 지속하되 개인 활동은 INB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은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과 MC몽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원헌드레드의 자회사로 지난달 편입됐다.
첸백시 측의 기자회견 이후 SM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탬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SM이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 "엑소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됐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라며 "법원의 중재로 도출되었던 기준을 첸백시 건에도 적용했으며, 실제 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요율에 대하여 상호 논의되어 체결이 완료됐던 것"이라 반박했다.
또 SM은 유통 수수료율 관련 첸백시 측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라며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은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첸백시 측은 여론전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당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런 SM의 입장에 첸백시 측은 다시 "차가원 회장 및 신동현 대표(MC몽)는 또다시 탬퍼링이라고 주장하는 SM에 매우 유감이며, SM 측에 탬퍼링의 기준을 공개하라는 입장을 전한다"며 "탬퍼링을 주장하는 SM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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