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전 씨는 어쩌다 성매매 조직의 수장이 되었나.
18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캐나다에서 국제성매매조직 수장이라며 체포되었던 전대근 씨의 사건을 추적했다.
지난 2015년 4월 1일 생중계된 뉴스는 캐나다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캐나다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500명이 넘는 여성들을 인신매매해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국제범죄조직 일당이 검거됐다는 것.
캐나다의 FBI라고 불리는 RCMP(연방경찰)가 수개월 간 추적해 체포한 조직원 8명 중 2명의 한국인이 포함돼 있었는데, 특히 해당 조직의 리더가 캐나다에서 20년 넘게 거주한 한인 전대근 씨로 밝혀져 충격을 더 했다.
전대근 씨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20년 넘게 거주하며 목사이자 한 사립학교의 행정실정으로 일하며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이나 주거 문제에 관한 상담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경찰은 그가 학교 명의로 임차된 오피스텔 등에서 여성들을 성매매에 동원했으며 비자 장사를 통해 여성들을 들여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조직원들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금전도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그런데 최근 현지 언론을 통해 그는 자신의 혐의가 무고하며 연방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967일 동안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해 또 한 번 충격을 안긴 것.
전 씨는 자신은 의뢰인들의 비자를 대신 발급해 주고 거처를 마련해주기만 했다며 그들의 성매매 여부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산 500여 명의 피해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가 있었던 다른 피의자들은 체포 후 곧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자신은 여러 이유로 계속 감금되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구치소 수감 후 또 석연찮은 일들로 인해 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32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2018년 2월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내 유무죄를 가릴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사건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
이에 수사기관은 전 씨의 혐의를 온전히 입증하지 못했을 뿐, 성매매 알선업자 박 씨의 진술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증거로 남아있다며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는 과거 전 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캐나다에서 보석은 도주 위험이 없어야 하고 주소지가 정확해야 한다. 그런데 전 씨는 20년을 살았지만 자동차도 본인 이름으로 없고 주소지도 본인 이름으로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 씨는 비용 처리를 위해 그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은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성매매 알선으로 돈을 받은 것은 없다며 비자 상담 수수료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성매매 알선업자였던 박 씨는 연방경찰에 전 씨에 대해 "전대근 실장은 힘이 센 독재자 같은 존재다"라고 했다. 또한 당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 유일하게 전 씨가 성착취 범죄에 관여했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박 씨였다.
이에 방송은 박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소문했다. 그러나 끝까지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박 씨와 전 씨 모두 알고 있다는 한 제보자는 "박 씨는 성매매를 위해 캐나다에 입국한 여성들을 학생인 척 비자 발급을 받게 했다. 그리고 비자 발급하는 곳이 많은데 그중 전대근 씨가 굉장히 의욕적이고 많이 움직였던 사람이었다"라며 "두 사람은 그냥 다른 사업체라고 생각해야 한다. 서로 상생하는 관계 정도였지 갑과 을은 아니다. 같이 일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범죄 전문가는 박 씨에 대해 "자신에 대한 혐의는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을 연방경찰과 했고 연방경찰은 그런 선입견과 인상, 이미지를 자신들이 요구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보해서 증빙으로 남겨두었다. 이렇게 추정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전 씨가 일로 했던 비자 발급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에 전 씨는 "저는 그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 단순한 사업으로 생각했지 범죄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던 거다. 내가 너무 무지했던 것 같다"라고 했다.
캐나다 교민들이나 그의 지인들은 그가 체포된 후 전 씨가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비자 발급을 도운 것 말고는 연루되었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이 사건은 캐나다에서도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캐나다의 한 변호사는 "경찰 같은 기관에서 용의자 이송 장면을 공개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것이다. 체포 후 머그샷 공개 정도가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무장한 경찰은 어떤 설명이나 영장 없이 그를 체포해 중범죄자 데려가듯 이송했던 것. 전대근의 검거는 캐나다 연방경찰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컨피던스의 결과로 이뤄졌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목표가 존재했던 프로젝트로 밝혀졌다.
당시 연방경찰은 많은 시간과 인력, 예산을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수사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표창원 소장은 "어떤 정치적 상황의 변화라든지 실적을 빨리 올려야 할 어떤 이유라든지 이런 외부적 요소들의 영향 등을 통해서 출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인다"라며 "사람들 눈에 비치는 모습만으로도 이 작전은 성공한 것이다. 그 뒤에 만약 이 작전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유죄 판결이 몇 명 나오지도 않았더라라고 해도 수년이 지난 이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전 씨는 32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는 동안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변호사는 가짜 서류에 대해 인정하면 연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해왔다고 떠올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모르는 죄를 인정할 수 없어 제안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017년 11월 23일, 변호사가 갑자기 검사가 보석을 한다며 거주지가 일정한 사람 중 보증인이 없냐고 물었고,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후 그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전 씨는 민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원고 측이 새로 제출한 고소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모호하고 부정확하며 혼란스러운 주장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전 씨는 새로 작성된 고소장을 재판부에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현재 10월에 열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에 취재진들은 법무부와 연방경찰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의했으나 이들은 모두 재판을 앞두고 있어 어떤 언급이나 인터뷰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전 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당시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자신의 수감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영사관에서는 어떤 연락이 없었고 전 씨가 요청을 한 이후에나 그를 만나러 온 것.
이에 전 씨는 "영사관에서 나와서 하는 첫마디가 오래 살았는데 왜 시민권 신청을 안 했냐였다. 오히려 나를 탓하는 것 같았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표창원 소장은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영사 조력이 미치지 못했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반드시 문제 삼아야 한다. 직무 유기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