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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출석 거부로 과태료…"직접적 관련 없다"

강선애 기자 작성 2024.02.28 14:43 조회 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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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에 증인 출석을 3차례나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입장을 밝혔다.

28일 MC몽의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 주시기 바란다.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2월 14일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해당 재판은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배임수재 혐의로,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모 씨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을 다룬다. MC몽은 안 씨가 강 씨로부터 받은 20억원의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증인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MC몽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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