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이 발매한 신곡 '와이프'(Wife)가 일부 가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 됐다는 이유로 KBS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4일 KBS가 공개한 가요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이틀전 발매한 (여자)아이들의 '와이프'가 일부 가사가 문제가 되어 방송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와이프'는 정규 2집에 앞서 선공개된 곡으로, (여자)아이들의 총괄 프로듀서이기도 한 소연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한 노래다.
'와이프'의 가사에는 "그게 다가 아냐 위에 체리도 따먹어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촙(chop), 촙(chop), 촙(chop), "배웠으면 이제 너도 한번 올라타봐" 등이 포함됐는데, 일각에서는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성적 표현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는 29일 발매하는 수록곡 '롤리(Rollie)' 역시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곡의 작사에는 멤버 우기가 참여한 바 있다.
가요심의에 통과하지 못하면서 '와이프'와 '롤리'는 KBS에서 들을 수 없게 됐다. 해당 곡으로 KBS에서 활동하려면 가사를 수정해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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