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영화 '거미집'(감독 김지운)이 개봉을 앞두고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고(故) 김기영 감독의 유족은 '거미집'에서 송강호가 연기한 김열 감독 캐릭터가 고인을 모티브로 한 데다 부정적으로 묘사해 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임해지) 지난 13일 고 김기영 감독의 차남 김동양 씨 등 3명 유족이 제작사 앤솔로지스튜디오 등 4명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첫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유족 측은 "김지운 감독이 과거 인터뷰에서 '거미집' 속 김열 감독 캐릭터에 대해 고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했다고 답한 바 있다"며 "작품 속 캐릭터가 안경을 낀 채 파이프를 물고 있는 외형 등이 고인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화 속에서 김열 감독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인격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제작사 측은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한 것이 아니며 전기 영화도 아니다. 영화가 1970년대 충무로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 그런 느낌이 풍겨났을 뿐"이라고 맞섰다. 또한 "뿔테 안경과 파이프 담배 등의 외형은 당시 영화감독의 일반적인 묘사"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제작사는 영화 상영 전 '특정인물과 관계가 없다'는 자막을 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조정기일을 지정, 오는 18일 오전 10시 진행하기로 했다.
'거미집'은 1970년대, 다 찍은 영화 '거미집'의 결말만 바꾸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김열 감독(송강호 분)이 검열, 바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와 제작자 등 미치기 일보 직전의 현장에서 촬영을 밀어붙이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리는 작품. 금일(14일) 언론시사회를 열며 오는 27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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