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치악산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 '치악산'이 예정대로 오는 13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하다"며 "영화의 배경으로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영화를 시청한 대중들이 치악산에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까지 채권자(시민단체 등)가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이 사건 영화의 상영·광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관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치악산'은 40년 전인 1980년 치악산에서 열여덟 토막이 난 시체 10구가 발견됐다는 괴담인 이른바 '치악산 18토막 연쇄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공포영화다. '치악산 괴담'은 국내 3대 미스터리 사건으로 인터넷에 떠돌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 영화가 제작되고 개봉을 앞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은 "지역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치악산'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작사 측은 "영화가 치악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할 뿐 직접적으로 원주시 등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영화의 도입부와 결말부에 2차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을 삽입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원주시 측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치악산'은 예정대로 13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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