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전민재 에디터] 그룹 엑소의 멤버 디오가 방송국 대기실 내 전자담배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어제(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디오의 실내 흡연 행위에 민원을 넣은 누리꾼 A 씨가 마포구 보건소 측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앞서 디오는 지난달 공개된 엑소의 자체 콘텐츠 중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원본 영상에서 해당 장면은 편집됐지만, 실내 흡연 의혹은 계속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을 받은 마포구 보건소 측은 "도OO 님의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 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하였음을 확인해 드립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건소의 공식 답변이 나오자, 누리꾼들은 디오의 실내 흡연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금연 구역에서 흡연은 명백한 불법이다",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가", "주변에 멤버들과 스태프들 있는데 실내 흡연은 무례하다", "누가 봐도 담배였는데 아니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백승철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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