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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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시비' 염따, 원작자와 디자인 도용 논란 합의 "4억 수익금 지급"

김지혜 기자 작성 2021.11.05 08:47 수정 2021.11.05 09:48 조회 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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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따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굿즈에 저작권이 있는 일러스트를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을 빚은 래퍼 염따가 수익금 4억 원을 원작자에게 모두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일 염따는 SNS를 통해 "저작권 관련 문제가 된 상품들의 수익금 전부를 원작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제작을 진행한 점 사과드린다. 구매자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원작자 코린나 마린도 같은 날 SNS에 "염따와 얘기를 나눴다.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염따의 대응은 매우 좋았다. 모든 걸 옳은 방향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염따

그러면서 "아티스트로서 저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는 한국을 사랑한다. 모두에게 고맙다"고 덧붙였다. 그는 염따의 글을 공유한 뒤 손을 맞잡는 이모티콘을 남기기도 했다.

염따는 최근 SNS를 통해 굿즈로 제작한 티셔츠와 슬리퍼 등을 판매했다. 이후 3일 만에 약 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알렸다. 그러나 상품에 쓰인 디자인이 코린나 마린의 작품 '투 더 문'(To The Moon)에 자신의 얼굴만 합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염따는 엠넷 '쇼미더머니10'에 프로듀서로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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