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국립발레단이 발레리노 나대한에 대한 해고를 확정했다.
국립발레단은 14일 "최근 연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원안(해고)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대한은 지난달 16일 국립발레단으로부터 해고라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고 같은 달 27일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은 지난 10일 1차로 열렸으나 징계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나흘 뒤인 14일 원안을 유지한다는 재심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발레단 내부 규정에 따르면 단원을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은 셋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결근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발레단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성희롱 등의 사유로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다.
나대한은 발레단 위상에 위해를 끼쳤다는 사유로 해고된 것으로 보인다.
나대한은 지난 3월 초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떠나 물의를 빚었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2월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후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나머지 공연을 모두 취했다. 이어 안전조치 차원에서 해당 공연에 참가한 강수진 예술감독 및 130여 명의 단원, 직원 전체에 대해 2주 자가격리를 결정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이 기간에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여행을 자랑하듯 SNS에 사진까지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나대한은 재심 결과 발표를 앞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뒤늦은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번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을 다녀오고, SNS에 게재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 드린다"며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40일 만에 나온 때늦은 반성문이었다.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다.
국립발레단은 창단 58년 만에 처음으로 정단원 해고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나대한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경솔하게 행동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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