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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해고' 나대한, 재심 청구할까…14일 이내 결정

김지혜 기자 작성 2020.03.17 15:22 수정 2020.03.17 16:29 조회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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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국립발레단 58년 역사상 최초로 해고될 위기에 놓인 발레리노 나대한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심을 청구할까. 그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떠나 물의를 빚은 나대한은 16일 국립발레단의 자체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고됐다.

나대한이 구제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14일 이내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위원회가 열려 징계 여부를 다시 가린다.

하지만 두 번째 위원회도 첫 번째 징계위원회와 동일한 구성이다. 강수진 예술감독을 포함한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와 감사 등이 참여한다.

나대한

국립발레단의 해고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세 가지로 분류된 규정은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결근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발레단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성희롱 등의 사유로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다.

나대한은 세 번째 규정을 어겨 해고됐다.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같은 위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해고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알리며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통해 국립발레단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대한이 재심을 청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구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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