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이상호 기자가 故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이 사망했을 거란 걸 상상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광석-서연 부녀의 죽음에 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하고 부인 서해순 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와 '김광석법'을 추진중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함께했다.
지난 20일 서연 양이 이미 10년 전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충격을 선사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상호 기자는 “모든 취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알아봤는데, 서연 양이 죽었을 거란 건 상상하지 못했다”며 자신조차 놀라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서해순이 먼 지인한테는 딸이 미국에 잘 있다고 말하고, 가까운 지인한테는 특수기관에 있어 자기도 통화하기 힘들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린 서연 양이 정신병원에 감금된 게 아닌가 했다. 그럼 빨리 빼내야겠다 싶어, 용인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러 간 거다. 근데 실종신고가 불가한 사망상태였다”라고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배경을 전했다.
이 기자는 “그저께 밤에 그 얘기를 듣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충격이었다”며 “사망 사실은 숨길 이유가 없어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오전에 보도했다”라고 밝혔다.
故 김광석은 1990년 6월 부인 서 씨와 결혼해 슬하에 서연 양을 뒀다. 1996년 김광석이 세상을 떠났고, 이후 서 씨는 김광석의 부모 등과 저작권 등 재산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2008년 미성년자인 서연 양에게 음원 저작권, 김광석에 대한 초상권이 상속됐다. 서연 양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상속받은 대부분의 권한은 모친 서 씨가 행사해왔다.
서연 양은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5세 때 아버지를 잃은 후 모친 서 씨와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딸의 행방에 대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전해왔으나, 지난 20일 이상호 기자의 보도와 경찰의 확인으로 인해 서연 양이 이미 10년 전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선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연 양은 만 16세였던 지난 2007년 12월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부검을 진행할 결과 급성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그동안 서 씨가 딸의 사망 소식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점이 의혹으로 남는다. 또 서연 양이 죽기 전 모친과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그동안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면서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해 왔던 이상호 기자는 이와 더불어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한 진실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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