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이정아 기자]법원이 가수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건' 관련 재판에서 조수와 미술계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중히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은 5일 열린 재판에서 “이미 검찰 구형까지 된 사건이지만 미술작품 거래에 선례가 될 수 있고 논쟁의 여지가 있어 충분한 심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그림 대작' 사건으로 지난해 검찰은 조영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는 결심공판까지 진행했지만 올해 2월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공판 절차를 갱신해 다시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실제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와 조영남에게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세밀하게는 미술작품 거래에 있어 고지 여부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혀야 하는데 아직 국내에서 선례를 찾기가 힘들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이 예술 분야라는 점에서 검찰과 조영남의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고심했다. 재판부는 미술계에서 저명하고 저작물에 대해 분명한 본인의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고민 중이라며 미술작품의 가격 형성과 관련해서도 갤러리나 화랑 운영자의 증언을 듣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6월 12일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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