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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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비율, '부채가 순처분가능소득의 1.4배'

작성 2016.03.26 20:04 조회 984

가계 부담 세금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가계부채 비율, '부채가 순처분가능소득의 1.4배'

26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837조1천767억원) 대비 가계신용 연말 잔액(1천206조9천798억원)은 144.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의 1.4배가 넘어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하기가 힘든 것으로 밝혀졌다.

순처분가능소득이란 소득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고, 가계신용은 대출뿐 아니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까지 합친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가계가 1년 동안 처분가능소득을 모두 모아 빚을 갚아도 빚이 44%가 남는 셈이다.

이로 인해 명목 국내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난해 말 77.4%로 1년 전보다 4.4%p 상승했다.

(가계부채 비율 / 사진 출처 =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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