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류시원과 부인 조 모 씨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 된다.
류시원과 조 씨가 2012년부터 벌어온 이혼소송의 선고공판이 21일 서울가정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 앞서 조 씨는 류시원과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양육권 지정 등을 요구하며 이혼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2010년 류시원과 조 씨는 결혼해 이듬해 딸을 낳았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한 뒤 조 씨는 류시원을 폭력, 협박, 불법 위치추적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류시원은 불구속 기소돼 대법원까지 공판을 진행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류시원은 “결혼 생활 도중 아내 조 씨의 차량에 불법위치추적 장치를 단 건 인정하지만 딸을 걸고 폭력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양 측의 주장을 수렴한 뒤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해 이혼 가부에 대해 선고한다.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측 간 재산분할과 딸에 대한 양육권에 대한 지정이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 되더라도 류시원과 조 씨 간 법적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류시원은 지난해 8월 형사재판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조 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고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 씨에 대한 공판이 이뤄지며, 법정에 류시원의 친형이자 소속사 알스컴퍼니 대표 류 모 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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