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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금지 시행 '적발'되면 최대 2400만 원 과태료

작성 2014.07.29 20:36 조회 2,245
주민번호 수집금지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주민번호 수집금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

주민번호 수집금지

오는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민번호 수집금지는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함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으로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정책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며, 단 학교·병원·약국 등은 예외적으로 법령 근거로 수집이 가능하다.

앞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적발되면 600만원, 3회 이상 위반하면 2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8월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금지에 네티즌들은 "주민번호 수집금지, 이제서야" "주민번호 수집금지, 지금이라도 시행해서 다행" "주민번호 수집금지, 주민번호 이제 입력 안해도 되나?" "주민번호 수집금지, 과태료 장난 아닌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민번호 수집금지=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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