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연예뉴스 | 김현철 기자] 배우 성현아가 31일 오후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되는 2차공판 참석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남성으로부터 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성현아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현재 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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