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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10만 원 과태료

작성 2014.03.17 18:36 조회 1,318
금연지도원제 7월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금연문화 뿌리내릴 수 있을까?'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1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를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범위, 교육내용 등을 담은 구체적 시행령을 마련하고 4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이 실시됨에 따라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때는 170만원, 2차 위반 때는 330만원, 3차 위반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활동수당을 받는 흡연단속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흡연단속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소식에 네티즌들은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잘 됐다"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제발 길거리에서 피지 않았으면"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이참에 금연 고고"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거리에서 담배는 노노"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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