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SBS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많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배우 류시원이 아내 조 모 씨에 대한 폭행, 협박, 위치정보 수집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제기한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상고의 가능성을 남겼다.
류시원은 29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변호인 3인과 소속사 관계자들과 함께 출석했다. 류시원은 “협박, 불법 위치추적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폭행 부분만은 혐의를 벗고 싶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거에서 폭행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피고인이 결혼생활에서 했던 고압적인 태도와 폭력적인 말을 했던 것으로 미뤄볼 때 피해자가 항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불법 위치추적이나 협박 등의 이유를 피해자의 불성실한 사생활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특히 피고는 이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딸의 양육자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 어머니에 대한 배려나 반성이 없었다.”고 판결의 이유를 전했다.
류시원은 법정을 빠져나가기 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많이 힘들고 지친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다.”며 상고의 가능성을 남겼다. “상고하겠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류시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체 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류시원은 “결혼 생활 동안 많은 부부싸움을 한 건 사실이지만 단 한 번도 몸에 손을 댄 적이 없었다. 싸웠던 날도 있지만 사랑했던 기억도 많다. 이렇게까지 개인사가 까발려져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은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협박이나 불법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등 혐의는 명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글=강경윤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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