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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료기록부 파기 요청' 혐의 이승연 매니저 기소

작성 2013.07.15 16:16 조회 1,210

이승연


[SBS SBS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배우 이승연의 매니저 이 모 씨가 이승연의 진료기록부를 파기해달라고 해당 병원에 요청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연예인 3명의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 혐의에 관한 8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승연 매니저 이 모 씨를 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판에서 이승연과 박시연이 허리통증 완화(IMS)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A병원의 안 모 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된 뒤 이승연의 매니저 이 모 씨로부터 '누나의 진료기록부를 없애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그는 “이승연 씨가 위안부 화보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뒤 어렵게 재기했는데 또 구설에 오를까봐 걱정이 됐다.”며 진료기록부를 파기한 이유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이승연 측은 “전화로 이승연의 진료기록부를 파기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며 검찰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이승연 측 변호인은 “별도의 증인 신문 없이 조서로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8차 공판에서는 A병원에서 일했던 상담실장 유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안 모 원장이 상담실장에게 시켜서 이승연, 박시연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파기해달라고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유 모 씨는 “안 원장이 세금 조사가 두려워서 그렇게 시킨 것으로 안다.”면서 “이승연, 박시연이 병원에 와서 프로포폴 중독 증세를 보인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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