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6일(목)

영화 스크린 현장

스크린 독과점·스태프 처우 개선 합의…양극화 해소될까?

작성 2013.04.10 22:04 조회 2,153
전설

[SBS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한국 영화계가 스크린 독과점 및 스태프 처우 개선 등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민·관·노·사 26개 단체, 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발족한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는 지난해 7월 16일 한국영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 제작사 및 협력업체 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자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협약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9개월 만에 보다 구체적인 부속 합의문을 도출해냈다.

먼저 현장 스태프 처우 개선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한 4대 보험 가입 의무화를 못박았다. 또 바람직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영화 스태프의 전문 교육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스크린 독과점 개선 방안으로는 모든 개봉영화에 대하여 1주일 최소 상영기간 보장, 배급사 서면합의 없는 변칙상영(교차상영 등) 불가, 공정한 예매 오픈 시행, 스크린수의 합리적 배정에 합의했다.

기타 상영 부문의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효율화 부문은 배급사 동의 없는 무료 초대권 발급 금지, 무료 초대권 발송 정보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전송, 극장→배급사 정산 기간을 월별 정산으로 단축, VPF 청산 기일 조기화를 위해 DCK(디지털 시네마 코리아)의 VPF 정산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제작·투자·배급 부문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효율화를 위해서는 배우 성과급에 대한 제작사와 투자사 캐스팅 전 합의하에 공동 부담 , P&A 비용 집행을 위한 정보 공개, 배급사→제작사 정산을 영화 종영 60일 이내 이루어지게 하며 정산 정보의 월별 리포팅을 의무화 하도록 합의했다.

기술부문의 공정경쟁환경 조성 방안으로는 표준기술(서비스)계약서와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창작자 권익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시나리오계약서 정착을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했으며, 표준연출(감독)계약서 및 표준프로듀서(기획·개발) 계약서 정착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영화산업 불공정행위의 상시적 감시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신고센터'를 영화계 공동으로 운영키로 합의했다.

부속 합의문 도출에 함께 했던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조정준 前대표는 "그동안 영화인들이 대기업 수직계열화 문제와 스태프 근로 환경 개선, 창작자 권리보호 등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면서 "동반협에 참여한 대기업과 영화계 제단체, 그리고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한국영화계 상생의 기운을 느끼게 해주는 이번 합의문 발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많은 영화인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합의 당사간의 실행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기업, 제작사, 단체, 스태프, 창작자 등 영화에 참여하는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여야 상생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이에 현 정부도 영화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각계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이번 부속 합의를 통해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한국영화 산업의 동반성장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 이번 부속합의에 채택되지 못한 의제들과 추가로 제기되는 영화산업 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운영 방식을 조속히 마련하여 한국영화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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