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방송인 서유리가 수년간 이어진 온라인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명예훼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서유리는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2020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천 건에 달하는 악성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왔다. 죽음을 기원하는 글과 성적 모욕, 인격 모독이 매일 이어졌다."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가해자를 고소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가 이어지며 수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담당 검사가 여러 차례 교체되는 동안 기소도, 불기소도 아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서유리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엄벌 탄원을 요청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고, 이후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피해 주장 자체가 허위이며, 성씨 공개와 탄원서 공유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유리는 "가해자가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뒤 '그런 행위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을 말한 것조차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재수사 절차를 거쳐 서유리가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전해졌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서유리는 "스토킹 피해자가 피해를 말하고 탄원을 했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됐다. 현재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되고, 항의하면 되레 피의자가 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해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속된 악성 게시물과 사이버 불링 피해를 공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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