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에디터] 해듬이는 그날 왜 사망했나.
2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욕조와 홈캠 - 여수 4개월 영아 살해 사건의 진실'이라는 부제로 끔찍한 아동 사망 사건의 진실을 추적했다.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2시 반, 아이를 씻기려 욕조에 넣어두었다가 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다급한 엄마의 신고 전화가 119에 접수되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입술에 청색증이 와 있고 외중한 상태였다는 아기. 결국 아기는 상급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고 여수에서 광주의 상급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이때 아기를 이송했던 응급구조사는 아이의 몸 곳곳에 색깔이 다른 멍 자국을 여럿 발견했다. 몸과 얼굴 머리까지 멍이 가득했던 아이. 이에 119와 경찰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를 엄마와 분리하고 아이는 엄마 대신 지자체 관계자가 광주까지 동행했다.
수술을 위해 개복했을 당시 몸에서 500cc에 달하는 혈액이 쏟아져 나오고 뇌출혈과 20군데가 넘는 곳에 골절이 확인된 아기. 이에 아기는 결국 두 번의 수술을 했지만 입원한지 나흘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사망한 아기는 생후 4개월의 영아 서해든. 해든이의 사인은 부검 결과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장기부전으로 밝혀졌다. 출생 133일만에 사망한 해든이.
아동학대가 의심되었던 친모는 곧바로 체포되었다. 친모 양 씨는 아이를 욕조에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 아이가 물에 빠진 것이라고 익수 사고를 주장했다. 그리고 아이의 몸에 남겨진 멍은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 생긴 것일 뿐 학대는 하지 않았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얼굴과 머리에 든 멍은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며 생긴 낙상 사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든이의 친부도 아내의 주장을 함께 하며 아기의 낙상 사고 장면이 든 홈캠 영상을 제출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목도 못 가누는 아이를 혼자 욕조에 두고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을 하지 못할 리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은 해든이의 집 홈캠에 주목했다.
검찰은 경찰에게 홈캠 압수를 요구했고, 이에 경찰은 해든이의 친부 서 씨에게 홈캠 전체 영상을 전달받았다.
확보된 홈캠 영상 속에는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다가 1시간 30분 정도 지난 후 아이를 안고 급한 걸음으로 안방으로 들어 온 친모 양 씨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허둥지둥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팔다리가 축 늘어진 해든이를 안고 들어왔다가 나갔다를 반복하는 모습은 그들의 주장처럼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상 속에 숨겨진 음성 속에서 끔찍한 진실을 확인했다. 홈캠에는 영상이 아니라 음성까지 녹음되어 있었는데 방 안에 보이지 않던 그 순간 아주 강도 높은 폭행과 구타하는 소리가 확인된 것.
검사는 "실제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찰싹인지 퍽인지 쾅인지 쿵인지 다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공개된 홈캠 영상 속 음성은 충격적이었다. 둔탁한 파열음과 아기 울음 소리가 들리고 이후에도 무언가를 치는듯한 소리와 아기의 울음 소리가 이어졌다.
이어 친모 양 씨는 "야 너 똥 쌌냐?"라며 화를 냈고 급기야 아이에게 욕설까지 하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 후 양 씨는 아이를 향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너 같은 건 필요없어. 꺼져. 입 밖에 내지 마. 죽여버릴 거야"라고 분노했고 거듭해서 쿵쿵쿵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울음 소리는 거세졌고 양 씨의 분노도 극에 달했다. 양 씨는 "죽어 제발 좀 죽어"라며 외치며 계속 쿵쿵쿵 둔탁한 소리를 냈고 잠시 후 해든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그 순간 양 씨는 "야 너 왜 그래"라며 당황했고 잠시 후 "예 어떡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라며 해든이를 안고 방으로 돌아왔다.
이 음성에 대해 양 씨는 "이게 아이를 때리는 소리가 아니다. 아기 욕조가 두개가 있는데 욕조가 빠지지 않아서 욕조를 치는 소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씨는 12시 3분 아이의 숨소리가 이상해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12시 30분이 되어서야 신고를 하는 모습으로 의아함을 자아냈다.
사건 현장에서는 맥주 캔이 발견되었고 양 씨는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으나 그는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지 않고 수사 과정 내내 진술 거부를 하거나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을 이어갔다.
이에 검찰은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확보하지 못한 홈캠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방의 홈캠까지 확보했다.
총 4800개 정도 되는 분량의 영상 중 첫 영상부터 아이를 심하게 학대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이에 검사는 "일반적인 학대가 아니다"라며 그의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친모 양 씨는 아이의 양쪽 발만 들고 거꾸로 아이를 들고 다니고 누워있는 아이의 얼굴을 발로 밟고 지나가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학대를 지속적으로 했다.
그러나 양 씨는 이 증거에도 "훈육 차원에서 일부 물리력 가한 것은 사실이다. 사건 당일 불의의 욕조 사고가 있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배게로 아이의 얼굴을 덮어버리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를 집어던지는 등 충격적인 양 씨의 학대 장면은 전문의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전문의는 "이 아기가 저 상황에서 4개월까지 살아간 게 기적이다. 언제든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며 안타까워 했다.
특히 전문의는 "아기를 거의 들고 다녔는데 아기의 팔다리는 관절 연결이 약하고 인대가 약한 상태다. 그래서 탈구가 잘 일어난다. 그리고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흔들린 충격으로 혈관이 찢어지기도 한다"라며 "친모의 행동은 당연히 아기 뇌에 뇌출혈이나 뇌진탕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행동이다"라고 지적하며 경악했다.
그리고 사건 전에 일어난 낙상 사고로 이미 사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하며, 다만 낙상 사고로 뇌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젖병을 물린 채 아이를 혼자 방치하거나 아이가 엎드린 채로 혼자 재우는 등 친엄마라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인 양 씨.
이에 전문의는 "이 정도 행동에 의학 전문 지식이 필요할까 싶다. 이런 게 위험하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 아기 입장에서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런 학대를 매일 받았다. 이런 상태에서 4개월 동안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이다 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라며 안타까워 했다.
아이를 때린 사실도 인정하고 욕조에 홀로 넣은 것도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하는 친모 양 씨.
전문가는 "가슴 복부 머리 손상이 다 독립적으로 각각 다른 기전의 강력한 힘이 작용한 손상들이 확인된다. 그런 둔력이 작용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는 절대 단순 사고 방치가 아니고 고의적 사고라 판단된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둔탁한 소리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아기 우는 소리가 명백히 달라진다. 아이를 살리고 싶었다면 그때 119를 불렀어야 한다"라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이가 죽을 거 같은데 죽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익사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나 싶었다. 아기를 목욕시켰는데 이러다가 아기가 실수로 죽었어요 이래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니까"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홈캠이 없는 영역에서 학대의 강도가 높았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실제로 홈캠 영상 속에는 아이와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아이의 울음 소리가 더 커지는 것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친부 서 씨가 모두 지켜본 것이 확인되어 충격을 안겼다.
처음에는 아내의 학대를 전혀 몰랐다고 부인한 서 씨. 그러나 홈캠 영상 발견 후 "이것이 학대인 줄 몰랐다. 이 정도는 아이를 키우면서 다 할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부 서 씨는 친모 양 씨의 무자비한 행동이 있었을 때 집에 있었고 아이가 괴롭게 울어도 자리를 피할 뿐이었다. 이에 결국 사건 발생 한 달만에 아동학대 방임으로 구속된 친부 서 씨.
양 씨 부부의 지인은 해든의 생후 생후 50일무렵에도 얼굴에 선명한 멍을 발견했고 학대 신고를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양 씨의 학대에 대해 "거의 습관으로 보인다. 50일 지나고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전에는 아이가 잠만 자다가 두 달 정도가 되면 욕구가 조금씩 복잡해져 육아 난도가 높아진다. 난도가 높아지는 시기부터 못참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지인은 양 씨의 학대 정황을 경찰에 진술했다. 그런데 해든의 친부 서 씨가 지인의 진술 사실을 문제 삼았다.
만삭중이던 지인에게 위협을 가한 서 씨. 서 씨는 해든이 부검이 있던 날, 응급 구조사에게도 전화를 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에도 전화를 해서 고성을 질러가며 불만을 토로한 서 씨.
이에 검찰은 서 씨에게 참고인들에 대한 보복 협박 혐의까지 추가했다.
그리고 취재를 통해 서 씨의 충격적인 정황이 포착되었다. 해든이 생사의 기로에 서있던 순간 서 씨가 성매매업소를 찾아 성매매를 한 것.
이에 재판부는 첫째에 대한 유기 방임, 아동학대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첫째 육아를 위한 서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양 씨는 해든이에게 학대를 가한 것과 달리 첫째에게는 지극정성이었다. 둘 다 친자녀이지만 남매를 대하는 태도는 온도차가 컸던 양 씨.
지인은 이에 "첫 아이에 대해서는 집착이 크고, 둘째때문에 첫째에 신경을 못 쓴다고 스트레스가 많았다. 돌잔치도 둘째 때문에 참여를 못했다고 배 속에 있는 아이를 원망하고 잘못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전문가는 "한 아이에게 자기들의 많은 걸 투영한 것 같다. 우리들의 작품처럼 생각, 예기치 않게 다른 변수가 생겼고, 너 따위 노이즈가 나를 못 놀게 해? 못 쉬게 해? 어디 감히 라는 태도다"라며 지적했다.
그리고 "경계선 성격을 가진 이들에게 보이는 특징이다. 두 대상을 분리지어서 첫째는 천사같은 아기로 둘째는 악마와 같은 아기로 대하는 걸 볼 수 있다. 자기가 생각했던 완벽한 가정 좋은 엄마의 모습이 유지되기 힘들어 지니까 이건 새롭게 등장한 나쁜 아이 때문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그 아이에게 다 투사하고 가정 폭력으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동생에 대한 학대를 계속 보아왔음에도 별 다른 반응이 없어 보이는 첫째. 이에 전문가는 "공포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했다는 것은 이 상황이 일상이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정서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미 정신 의학적으로 악화된 상태일 수 있다"라며 공포를 느껴야 하는 상황에 무감각한 것만으로도 정밀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에게 자녀는 어떤 의미였나.
전문가는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아기를 낳는 게 남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성이 생각했거나 그랬을 것"이라 말했다.
서 씨는 육아 휴직으로 가족을 돌보고 중장비 기사로 일하며 퇴근 후에는 배달 일을 병행했다. 그러나 양 씨는 서 씨에게 서운함을 토로했고 사건 당일 해든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을 때에도 남편에 대한 하소연이 계속됐다.
양 씨의 스트레스와 분노 시작과 끝에는 서 씨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
부부의 지인은 "아이 낳은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싸우고 둘 다 집을 나가기도 했다. 그럴 때 아이들은 방치되었다"라고 했다.
아이가 엄마에게 학대 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회피했던 아빠.
가해를 일삼는 엄마, 회피하기 급급했던 아빠. 과연 해든이를 구해줄 이는 없었나?
취재 도중 방송을 통해 가족의 슬픈 일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양 씨 가족의 입장문이 도착했다.
이제 제작진은 부부의 학대 정황에 대해 알고 있던 가족은 없는지 물었다. 이에 가족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생후 4개월 된 아이에 대해서 홈캠 영상에서 나오는 것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신체적 학대, 당일 18분 동안의 무차별적인 구타와 폭행 정황, 의무기록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상태 같은 것을 보면 이건 죽일 의도로 하지 않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 넉넉하게 살해의 고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있다"라며 양 씨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양 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상황.
또한 제작진의 취재에도 양 씨는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학대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률 전문가는 우리나라 법상 영아에 대한 학대의 경우, 형량이 10년형도 되지 않게끔 되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 어릴수록 부모에 속해있는 존재 좌지우지 해도 되는 존재라는 시각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영아도 개개인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격체만큼의 어떤 존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아동 방임 유기로 기소된 친부.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아동 방임이나 유기가 법정 형량이 상당히 낮아
5녕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어 잘못에 비해서 처벌이 경미한 것이 현실이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엄마와 있을 때 울던 해든이, 엄마가 사라지면 울음을 그쳤다.
이에 전문가는 "자신의 엄마가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학대를 당하더라도 또 부모가 조금이라도 잘해주면 웃어준다. 그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모라고 생각한다"라며 안타까워 했다.
부부의 지인은 "제가 해든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든이를 좀 어떻게 했으면 살아있지 않았을까 싶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방송은 양 씨와 서 씨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싶었지만 어떤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방송을 5일 앞둔 지난 화요일, 변호인단을 통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보내왔다.
가해 부모측은 "이 사건은 양 씨가 순간의 힘듦을 참지 못하여 발생한 일. 서 씨는 그것이 아동학대로까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저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으로 방임한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이들의 피로 쓰인 법이라고 한다. 비극이 벌어진 뒤에야 뒤늦게 대책이 마련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가 모여 법의 수위를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일궈낸 것이 사실이다.
부모의 양육 형편이나 동기를 참작해 형량을 낮춰주던 영아 살해죄가 지난 2023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영아의 경우 여전히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이 남아 실제 형량은 부모의 사정에 따라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방송은 부모의 책임에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계속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오늘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세상이 되길 빌었다. 또한 언젠가 해든이가 다시 만날 세상은 훨씬 아름답고 훨씬 정의로운 곳이기를 바라는 소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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