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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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갑질 아닌 폭행 당했다고 女스태프 고소했지만...法 "신빙성 떨어져"

작성 2025.11.26 09:23 조회 351

장우혁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H.O.T. 멤버 장우혁(47)의 폭행·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던 소속사 전 직원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폭로글이 허위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장우혁의 주장에 대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었다.

장우혁에 대한 소속사 전 직원 A씨의 폭로는 2022년 6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장우혁의 회사에 근무한 2014년 중국 출장 택시 안에서 장우혁으로부터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뒤통수를 맞았고, 2020년 경 방송국에서 대기 중 장우혁에게 마이크를 채우던 중 장우혁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손등을 맞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서 장우혁은 A씨의 폭로가 사실무근이고, 특히 2020년 방송국 욕설 사건은 A씨가 갑자기 손을 '빡' 소리 날정도로 치는 폭행을 저질러서 그로 인한 무대 공포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부분을 허위로 판단, 2023년 5월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우혁이 폭행당하는 걸 봤다고 말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소속사 직원이었던 A씨가 대표인 장우혁의 손쳤다는 주장보다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특히 장우혁이 A씨에게 "왜 이렇게 신경 쓰게 만들어", "기분을 개X같이 만들어", "넌 이런 데 있을 애가 아니야", "넌 너무 감사해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게…" 등 한 발언은 폭언에 해당한다며 A씨가 허위를 말한다고 보지 않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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