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5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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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판결문 보니..."밥통"·"띨띨"·"푼수 같은 소리"

작성 2025.11.24 16:16 조회 661

민희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의 과태료 처분 일부 인용 판결문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달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정철민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약식재판에서,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상당 부분 인정하며 감액된 금액을 부과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사건의 결과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은 SBS연예뉴스에 "4건 중 2건만 인정되고 2건은 불인정돼 과태료가 감액됐으므로 일부 승소가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지난 6일 보정서를 제출하며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 가운데 24일 디스패치는 해당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A씨를 포함한 3인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A씨에게 "밥통", "띨띨", "푼수 같은 소리", "X한심", "멍청", "초딩" 등 비하성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입사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발언들이 "친근한 표현으로, 업무 태도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X발", "X나 답답해" 등 욕설 표현도 기재돼 있으며, 재판부는 "친근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A씨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4가지 사례 중 2건에 대해서는 "질책 과정에서 기분이 상했을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과태료 산정에서 제외했다.

앞서 민 전 대표가 정식 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현재 과태료 부과 결정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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