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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범, '특수강도미수→특수강도상해'로 혐의 변경된 이유

작성 2025.11.18 11:14 조회 369

나나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나나(34)의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구속되면서, 당초 '특수강도미수'였던 혐의가 '특수강도상해'로 변경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최초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사건 직후 제출된 병원 진단서에서 나나의 어머니가 의식을 잃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혐의를 특수강도상해로 변경했다.

특수강도상해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강도 범행을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중범죄로, 미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상해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사건은 지난 15일 오전 6시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고급 빌라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준비해온 사다리로 베란다에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했다. 그는 흉기를 들고 금품을 요구하며 위협했고, 이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나나의 어머니는 A씨에게 목을 조이는 등 폭행을 당해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고, 나나 또한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A씨의 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턱 부위 열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초 연예인들이 대거 거주하는 빌라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A씨가 여성 연예인을 노리고 범행을 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연예인이 사는 집인지 몰랐다", "생활비가 부족해 침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흉기를 소지한 강도가 침입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나나와 어머니 모두 심각한 위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측성 글과 허위 사실 유포는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나의 어머니는 현재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으며, 나나 역시 부상을 입은 상태로 안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나가 거주하던 프라이빗 고급 빌라로, 연예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외부인 접근이 어렵다고 알려졌으나, 이번 사건에서 사다리만으로 베란다 진입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보안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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