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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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육비 미지급 김동성에 징역 4개월 구형..."일용직으로 생계, 꼭 보낼 것"

작성 2025.11.14 13:17 조회 709

김동성 인민정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동성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최종 선고는 12월 10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동성은 2018년 이혼 후, 전 부인 A씨가 양육 중인 두 자녀에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약정된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부터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김동성은 2022년 양육비를 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1년 넘게 801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형사 기소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서 김동성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재판에서 판사님이 '밀린 양육비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이냐'고 물으셨다. 현재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쇼트트랙 코치를 준비 중이다. 밀린 양육비 9000만 원은 모두 갚아나가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고의로 양육비를 회피한 적은 없다. 아이들 나이와 상관없이 양육비는 끝까지 다 보낼 것이다. 못난 아버지지만 그 마음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못한 건 죽을 때까지 안고 갈 마음의 빚"이라고 아이들에게 거듭 미안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은퇴 뒤 코치와 방송인으로 변신해 활동했다. 2004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으나 2018년 이혼했고, 2021년 인민정 씨와 혼인신고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이 과정에서 전처가 김동성이 두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일부 보내지 않았다는 폭로 글을 배드파더스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으나 지난 9월 검찰은 기소 유예했다.

당시 인민정 씨는 "지난 8월 고소건이 단독 기사로 나온 이후 김동성 씨와 저는 그동안 생계를 이어왔던 건설 일용직 현장에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요 몇 년 사이 제 이름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송금했고, 남편 통장 차압과 집안에 붙은 빨간딱지까지 겪으며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면서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라도 반드시 양육비를 다 보내겠다는 약속만큼은 변함이 없다. 부족했던 과거와 현재의 반성은 김동성 씨를 포함한 어른들의 몫이며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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