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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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무혐의→전 변호사까지 피소…노종언 "모델료 미지급이 본질, 무고로 대응"

작성 2025.11.12 15:21 조회 1,065

오메가엑스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협박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그의 전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가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1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여자농구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 식품업체 대표 임달식 씨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수홍의 전 법률대리인 노 변호사가 전화로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임 씨는 "노 변호사가 박수홍에게 더 유리한 사업 조건을 얻어주기 위해 자신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 7월 박수홍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지난달 20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박수홍 측은 "식품 브랜드가 계약 없이 박수홍의 초상권을 1년 넘게 무단 사용했다"며 약 4억 9600만 원의 모델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수홍 측은 "협박한 사실도 전혀 없을뿐더러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먼저 알았다"며 "명백한 언론플레이라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고소와 관련해 노종언 변호사는 1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는 민사소송 판결을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악의적인 시도"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은 협박이 아니라 계약 없이 박수홍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하고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임달식 씨가 제출한 녹취는 맥락을 왜곡한 편집본일 뿐, 당시 통화는 법적 상황에 대한 조언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임달식 씨가 주장하는 협박 피해자는 오히려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상품을 계속 판매하며 이익을 취했다. 이는 협박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사 판결 직전의 악의적 고소에 대해 무고·위증·명예훼손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박수홍 씨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 측은 지난해 9월 임달식 씨가 운영하는 식품 브랜드가 자신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했다며 약정금 4억 96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임 씨 측은 "박수홍 측이 참여하지 않은 제품 매출까지 포함해 전체 매출의 5~10%를 요구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압박이 시작됐다"고 맞서고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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