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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양치승, 국감 출석 "피해자가 범법자 됐다…모든 걸 다 뺏겨"

작성 2025.10.14 10:07 조회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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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건물 임대 사기로 15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헬스트레이너 양치승(51)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 씨는 기부채납 시설의 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피해 사례를 폭로하며, 피해자들이 오히려 범법자로 몰리는 불합리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복 차림으로 증인석에 선 양치승은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하고 수억 원을 투자해 리모델링에 나섰으나, 2022년 11월 강남구청의 퇴거 명령으로 폐업해야 했던 사연을 밝혔다. 문제의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지어 일정 기간 사용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었던 것이다.

해당 건물은 20년간의 무상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서 강남구청에 관리·운영권이 넘어가면서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된 것이다. "강남구청, 임대인, 공인중개사로부터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안내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양치승은 "모든 임차인들은 안내받은 적이 없다."라면서 "계약해도 된다는 소리를 듣고 임차인들은 '국가가 운영하라니까 훨씬 안전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 반대가 됐다. 공공재산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형사 고발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범법자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양치승 씨가 밝힌 피해 규모는 보증금 3억 5천만 원, 나머지 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개인 피해액만 15억 원 정도였다. 전체 피해는 16개 업체에 달하며 약 4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양치승은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걸 알리기 위해 나왔다."면서 "너무 많은 거짓말과 속임수가 있었고, (기부채납 건물이) 공공으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을 보호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개발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하면 신종 전세사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오히려 범법자가 되는 등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피해 사실에 다시 한번 소리 높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투자 사업에서 임차인 보호가 미흡했던 점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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