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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가본 적도 없었는데"... '횡령' 황정음,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눈물

작성 2025.09.25 16:58 조회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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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1인 기획사 자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41)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연예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총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회사 계좌에서 약 42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옮겨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해당 금액을 올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모두 갚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황정음은 눈물을 보이며 법정을 떠났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 역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황정음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회사를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코인 투자를 권유받았고, 미숙한 판단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또 "회사는 제 연예 활동 수익으로만 운영됐기에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자산을 처분해 횡령금을 모두 변제했으며, 당시 SNS를 통해서도 "부끄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5월 결혼 9년 만에 이혼을 확정했으며, 현재 두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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