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4일(목)

뮤직

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 침해' 혐의 피소…YG "곡 제목 혼동, 무단 복제 아냐" 반박

강경윤 기자 작성 2025.08.13 11:12 조회 1,177
기사 인쇄하기
지드래곤 양현석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지드래곤(권지용)과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 등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YG 측이 "무단 복제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에 나섰다.

12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지드래곤과 양현석 YG 총괄, 양민석 전 대표, YG플러스 대표 B씨 등 4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받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 측은 자신이 2001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한 곡 'G-DRAGON'을 YG 측이 무단으로 복제하고,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바꿔 2010년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 앨범 Shine a light에 수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씨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 측은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준비 과정에서 제목이 같았던 두 곡을 혼동해 표기한 것일 뿐, 음원을 무단 복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작권 침해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혼동으로 인한 표기 오류가 있었다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YG 본사 등을 포함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완료했고,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