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효정 에디터]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다.
2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숯불 퇴마 살인 사건을 추적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9월 18일, 30대 여성이 일하던 가게에서 숯불 위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고 만 수연 씨.
인천의 소문난 고깃집 주인의 딸이었던 수연 씨.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가게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졌고 이에 가게는 휴업까지 하더니 가게를 운영하던 부모는 떠나고 낯선 70대 여성이 등장했다는 것. 그리고 그날부터 아들과 딸만 남아 가게 일을 도왔다는 것이다.
사고 당일도 가게에서 일을 하던 수연 씨는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일을 했고, 피로에 시달리다 하필 숯불 위로 넘어지며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는 것.
그런데 불운한 사고인 줄만 알았던 사건은 만 번을 맞이했다. 현장을 본 구급대원들이 사건의 심상찮다고 판단해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고, 이에 수사를 하던 경찰이 식당 2층의 CCTV를 확보하며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사건 당일 70대 여성 김 씨와 그의 자녀 세 명 그리고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고, 수연 씨는 스스로 이 철제 구조물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김 씨의 자녀들이 구조물 아래에 숯불을 놓고 수연 씨의 몸을 숯불 열로 쬐기 시작했던 것.
심지어 수연 씨의 팔목과 발목을 철사로 묶고 입에는 재갈을 물리는 등 가혹 행위를 더했다. 또한 숯불을 계속 바꾸고 숯불의 높이까지 높이며 약 3시간가량을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여기에 수연 씨의 옷을 잘라 맨 몸 상태로 숯불에 노출되게 했다. 이에 결국 수연 씨는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수연 씨에게 이런 충격적인 짓을 한 것은 피해자의 이모 김 씨와 사촌 형제들, 그리고 김 씨의 신도였다. 또한 피해자의 오빠와 또 다른 사촌 형제 한 명은 이러한 일이 행해지는 동안 1층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에 김 씨와 그의 자녀들은 수연 씨 몸에 깃든 악귀를 내쫓기 위한 의식이었을 뿐 고문이나 고의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연 씨가 사망할 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다.
김 씨는 경련을 일으키고 정신을 잃어가는 수연 씨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며 범행을 이어갔다. 결국 의식을 수연 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자 그제야 앵글에서 수연 씨를 내리고 물에 젖은 수건으로 몸을 식히고 화상 입은 환부에 생고기를 갖다 대는 기행까지 저질렀다.
그것도 모질라 1시간을 허비한 후 신고했던 것. 그리고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철제 앵글은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수연 혼자 숯불 위에 쓰러진 것으로 설명했다.
동생의 가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주도에서 자녀들과 함께 방문한 김 씨. 그런 그가 다시 등장한 것은 지난해였다.
김 씨는 동생의 억대 채무를 해결해 줬는데 동생 부부가 자녀들과 3년간 연락을 끊고 식당일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리고 인천을 떠나 특정 지역으로 가라고 지시한 김 씨.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이는 80년대 신내림을 받은 무당 김 씨였다. 그가 과거 신당으로 사용했던 곳에서는 커다란 수석 같은 돌과 수십 개의 플라스틱 통이 발견됐다.
그리고 제작진은 김 씨가 신도들에게 전생과 업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을 확인했다.
또한 그는 수연 씨의 어머니에게 "수연이 전생에 아버지, 오빠와 연인 사이였는데 그로 인해 어머니를 미워하고 해치려 한다. 악귀를 떼어놓지 않으면 가족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했던 것.
그리고 김 씨와 자녀들은 원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정신 병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 무속인은 "무당은 전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전생을 판단하는 신은 없다"라며 "전생을 가지고 사람들을 옭아맸다는 건 무속이 아닌 주술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김 씨가 16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던 것을 포착했다. 이에 조카 남매를 이용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조카 둘이서 모든 일을 해나가던 중 수연 씨가 식당을 뛰쳐나간 일도 있었던 것. 그리고 사건 당일에도 식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당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온 김 씨와 자녀들은 살인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다는 주장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작진은 실험을 통해 수연에게 어느 정도의 고통이 가해졌을지 알아보았다. 전문가는 "강박 상태에서 장시간 높은 온도에 노출됐다면 그 고통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 초기에 고통이 굉장히 극심했을 거다. 그리고 화상의 부위가 점점 넓어지며 어느 부위를 건드려도 다 아픈 상태가 되었을 텐데 그 통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전문가는 실험 결과에 대해 "우리 신체의 평균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아졌으니 신체 전체에 엄청난 영향이 있었을 거다. 50도의 사우나 속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정도다"라고 말했다.
또한 "쇼크에 빠진 시기에 빠른 수액 치료로 비가역적 손상으로 가기 전에 손상을 되돌릴 수 있었다면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3시간가량 학대 행위를 계속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몸 안쪽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랐을 거다. 하지만 경련이나 의식 소실을 본다면 이게 자칫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도 있는 굉장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겠구나를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분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수연 씨의 부모와 오빠는 수연에게 악귀가 씌어서 이상 행동을 해와 이모가 이를 치료하는 과정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연 씨가 이상 행동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는 상태.
이에 제작진은 구속되지 않은 김 씨의 자녀와 수연 씨의 가족을 만나 직접 입장을 듣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문가는 이 사건에 대해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 죄질이 무거운 그런 유형의 살인 사건이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이탈하지 못하도록 몸을 결박하고 3시간 동안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수연 씨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의 선처의 의사 표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그런데 이들의 선처는 잘못된 사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죽은 사람의 절박한 고통이나 공포심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하는데 원래 의미의 피해자 측 선처의 의사 표시로 순수한 그 뜻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미 생을 마감해 스스로의 억울함을 증명할 길이 없는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를 통해서 최대한 피고인들의 잘못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가해자들이 벌인 일은 퇴마 의식이 아닌 명백한 폭력이자 범죄라며 이에 응당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