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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쯔양 영상 올리면 1회당 1000만원"...고법, 가처분 신청 인용

강경윤 기자 작성 2025.06.26 14:29 조회 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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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세의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항고 사건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지난 24일 박 씨가 가세연과 김 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항고 사건에 대해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세의가 쯔양에 대한 생방송이나 동영상 또는 게시물을 올릴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할 필요성이 소명된다"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1심 결정이 있은 뒤에도 관련 의혹 내지 소문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상을 올렸다"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채무자들이 장래에도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 내지는 게시물을 반복해 제작해 이를 게시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쯔양 측은 1심은 쯔양 측은 가세연과 김 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삭제를 요청한 영상 중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일부 영상에 대해선 삭제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쯔양 측이 영상 삭제를 요청하며 앞으로 이를 어길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달라며 낸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사정 발생 시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전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쯔양 측이 즉시 항고했고 일부가 인용된 것이다.

앞서 김세의와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지난해 7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을 당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가자 쯔양 측은 김 씨와 가세연을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고,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영상 삭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를 어길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달라며 낸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인용하지 않았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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