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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강경윤 기자 작성 2025.03.25 10:15 조회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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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전 직원 A씨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일부 인정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B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민 전 대표의 법위반사항이 일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으로 민 전 대표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받게 됐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가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행한 발언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진정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가해자(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고용부에 "민 전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A씨가 하이브 등과 공모해 나를 모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민 전 대표가 편파 개입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서 민 전 대표가 부대표 B씨에게 연락해 신고 내용과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요청한 점, 최고책임자 C씨에게 '신고 내용이 일방적이고 편향됐다'고 한 점 등은 객관 조사 의무를 위반한 점이라고 판단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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