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5일(화)

방송 프로그램 리뷰

입양아가 알고 보니 남편의 친자…'원탁의 변호사들' 탁재훈 "이거 영화야?" 경악

강선애 기자 작성 2025.02.25 11:02 조회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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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이 또 한 번 반전 사연들로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던졌다.

지난 24일 방송된 '원탁의 변호사들' 7회에서는 남편의 이중생활로 인해 양육권 문제를 고민하는 아내와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되며 출연진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날 첫 번째 사연의 의뢰인은 남편의 반복된 음란 행위들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45세 여성이다. 아내는 남편과 그의 전처 사이의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며 가정을 지켜왔고, 아이들도 아내의 진심을 받아들여 마음을 열었다. 그러나 남편은 성인 앱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과 음란 채팅을 즐긴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안겼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특히 교복 코스프레를 한 여성과의 영상까지 발견되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남편의 행동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아내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아내는 아이들이 친부가 아닌 자신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는 이야기에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사연을 들은 탁재훈은 "여기서 가장 속상한 사람은 한 사람이다. 바로 의뢰인"이라며 아내의 헌신을 안타까워했다. 이지혜는 "가장 놀라웠던 건 친아빠보다 자신을 품어주고 성심껏 돌봐준 새엄마와 살고 싶다고 말한 아이들의 용기였다"며 "엄마의 사랑이 통했다"며 아내의 깊은 사랑에 감동했다.

두 번째 사연의 의뢰인은 결혼 5년 차, 출산한 지 두 달 밖에 안 된 35세 여성이었다. 이 의뢰인은 자신의 결혼이 사기 결혼이었다며 혼인 취소 소송과 정신적 손해배상 및 자신이 낳은 아이의 친권 박탈 및 양육비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부부는 보육원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 결혼했으며, 남편은 자상한 성격으로 결혼 생활 내내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아이를 간절히 원했음에도 임신이 어려웠고, 결국 남편의 제안으로 보육원에서 아이를 입양하며 새로운 가족을 꾸리게 됐다.

그러나 입양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주변에서 아이가 남편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자, 불안해진 의뢰인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남편과 아이가 친자 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탁재훈은 "이거 영화야?"라며 "자기 자식인데 보육원에 갖다 놓고 모르는 척 입양을 한 거냐"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남편은 과거 가볍게 만났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자 8천만 원을 주고 비밀을 유지하며 친자 인지 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실을 몰랐다며 남편에게 분노했던 시어머니 역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여기에 남편은 친모가 사망했다고 거짓말하여 의뢰인을 더욱 기만했다. 친모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꾸준히 아이를 만나며 돈을 받아 가고 있었다. 이에 이지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냐"며 분노했다. 이어 "아이가 간절한 부부들도 많은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이날 방송은 단순한 법률 상담을 넘어 가족의 의미와 부부 관계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졌다. 한 사람의 헌신과 배신,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긴 사연들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남겼다.

한편 '원탁의 변호사들'은 실제 이혼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분석하며 해결해 나가는 이혼 전문 예능 프로그램으로, 가수 탁재훈이 열정 넘치는 '법률사무소 대표'로, 가수 이지혜, 개그맨 신규진이 '사무장'으로 분한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40분 SBS Life와 SBS Plus에서 방송된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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