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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첸백시에 정산 사본 제공 결정 "엑소 활동 지장 없도록 최선"

강선애 기자 작성 2023.06.05 09:43 조회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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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첸백시 첸 백현 시우민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이 요구한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며 엑소 그룹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SM은 5일 "심사숙고한 끝에, 아티스트 3인 및 그 대리인이 정산자료 사본을 정산내역을 점검하는 이외에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 받는다는 전제로, 아티스트 3인에게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더불어 아티스트 3인 외 EXO 멤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 또는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첸백시 측은 SM에 투명한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SM은 "정산자료에는 각 아티스트의 구체적인 활동내역, 정산요율 및 방식, 계약금 등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경쟁업체 등 제3자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당사 및 아티스트들의 비밀 정보다. 또한 여러 멤버로 구성된 그룹 아티스트의 경우, 다른 멤버들의 정보도 노출될 수 있어, 비밀 유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며 그동안 첸백시 측에서 요구해 온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당사는 제3자의 개입 정황이 여러 경로로 제보되는 상황에서, 아티스트 3인 대리인이 언제든지 당사에 방문하여 정산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는데도, 굳이 이를 복사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전속계약의 해지까지 운운하는 것에 다른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첸백시에게 접근한 제3의 외부 세력을 거듭 의심했다.

SM은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당사가 아티스트 3인에게 사본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 '아티스트 3인이 신규 계약에 저촉이 되는 이중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한 사실이 없는지', '귀하가 아티스트 3인만을 대리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반복하여 확인을 구하였던 것이나, 아티스트 3인 측 대리인은 이에 대하여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였던 것도 사실"이라며 "당사 내부적으로는 과연 아티스트 3인의 대리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수많은 제보 및 정황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개입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재차 강조했다.

첸백시 측에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겠다는 SM은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당사가 EXO의 전체 멤버들 및 EXO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팬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3인의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당사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사는 이에 대하여 일일이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제3의 세력이나 아티스트 3인에 대하여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당사가 소중히 생각하는 아티스트 3인과는 계속하여 최선을 다해 협의하도록 할 것이다. 당사는 팬 분들이 기대하는 EXO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첸백시 측은 SM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5일 첸백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전날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외'에 대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했다"며 "공정위에 SM의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했다.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첸백시 측이 문제 삼은 계약 조건은 ▲ 전속계약의 계약 기간 기산점을 (전속계약일부터가 아니라) 데뷔일로 정하는 조항 ▲ 동종 업계 타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상 계약기간보다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기간 조항 ▲ 해외 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연습생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하여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다.

첸백시 측은 SM이 공정위로부터 이미 두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도 부당한 횡포를 반복했다며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SM 스스로에게 내려진 공정위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국가 공권력을 우롱하는 처사다. 그 동안 SM이 반복하여 온 관행이나 행태는 비단 백현, 시우민, 첸 3인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다른 많은 연습생들, 아티스트들을 고려한다면 피해의 규모가 막대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반복될 부당한 행태를 생각하면, 저희는 후배 연습생, 아티스트들을 위하는 마음에서라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했다.

백현과 SM과의 계약서 일부를 공개하면서 SM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주장한 첸백시 측은 특히 "(계약서에서 정한)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자동 연장 기간의 상한도 없다"며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첸백시 측은 "우리는 공정한 대중문화의 정착과 후배 아티스트들을 위하여 저희의 작은 용기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공정위에 제소하게 됐다"며 "부디 우리의 노력과 용기가 후배들의 권익 보호와 대중문화 산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에 작은 보탬과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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