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연예뉴스 ㅣ강경윤 기자] 검찰이 동성의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 '고등래퍼'에 출연한 남성 가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진행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래퍼 A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A씨는 부산시 해운대 인근에서 B(9)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피소됐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진술을 했다."면서 "피고인이 (음악계에) 재기 불능 상태로 판단해 고향 전주로 내려왔다. 정신병력으로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면서 선처룰 구했다.
A씨는 이 재판과 별개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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