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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박상철, 불륜→혼외자→재혼→폭행…파국의 소송전

김지혜 기자 작성 2020.08.04 11:37 수정 2020.08.04 16:04 조회 1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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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트로트 가수 박상철이 두 번째 부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파국의 폭로전을 벌이고 있다.

4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박상철이 2007년부터 만난 상간녀 B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집 살림을 시작했고 혼외자 C양까지 낳았다. 2016년 B씨와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현재 이혼 소송을 비롯해 아동 폭행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박상철은 1992년 첫 번째 부인 A씨와 결혼에 자녀 3명을 낳았다. 10년간 무명으로 지내던 박상철은 2002년 '자옥아'를 시작으로 '무조건', '황진이'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스타 가수로 도약했다.

2007년 박상철은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13세 연하의 B씨와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에는 두 집 살림을 시작했고, 이듬해 혼외 자식도 낳았다.

2014년 박상철은 A씨와 이혼했고, 2년 뒤 상간녀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B씨는 박상철을 상대로 폭행치상, 특수폭행 및 폭행, 폭행치상, 협박 등의 혐의로 4차례 이상 고소를 했다. 결혼 생활 내내 박상철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철은 이에 대해 허위 고소라고 맞섰다. 법원은 2019년 박상철 편을 들었다. B씨는 여전히 억울하다며 현재 4번째 폭행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8월에는 B씨가 박상철을 상대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동(딸) 폭행까지 주장하며 "지난 7년 간 5차례 정도 때렸다"고 진술했다.

박상철은 이에 대해 "B씨가 돈을 달라며 협박을 일삼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딸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번에도 박상철의 편을 들었다. 지난 2월, 박상철의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 B씨는 지난 5월,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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