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故 김광석 유족 측 변호사가 지난 25일 JTBC '뉴스룸'에서 서해순 씨가 한 발언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26일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딸아이의 죽음을 10년 동안 경황이 없어서 주변에 시댁식구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알릴 수가 없었다는 이유가 저희는 굳이 상식과 경험에 비춰 봐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합의, 결국은 조정합의를 통해서 결론이 났다. 조정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살아 있음을 전제로 한다. 서연이가 피고로 돼 있었던 그 사건은 아이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조정 합의한 부분이 있다.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은 그 부분”이라며 금전적 목적으로 아이의 사망을 숨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법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는데, 아이가 죽으면 본인이 당연히 상속인이 돼서 상속피고인이 되니 문제가 안 된다는 건 말의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잘 몰랐다면 담당 변호사님한테 아이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걸 해결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서연 양이 급성 폐렴으로 인한 병사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성훈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밝힌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서연 양이)병원에 내원했을 때 거의 사망상태였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치료 중에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사망상태였다고 하니까 말이 벌써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서 씨의 인터뷰가)의혹만 더 크게 부풀린 것 같아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은 아니었다.”면서 “평범한 일반 가정에서 아이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 수사기관에서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달라는 것이며, 저희는 그냥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결과에 수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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