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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 강인, 음주운전 등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강경윤 기자 작성 2016.07.07 09:51 조회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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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편의점 앞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인은 사고 전날 저녁 8시부터 3시간 동안 지인 3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2010년 2월 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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