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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아내 조 씨, 딸 면접교섭 놓고 의견충돌

작성 2014.04.02 13:57 조회 1,663
류시원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류시원과 아내 조 모 씨가 딸의 면접교섭을 놓고 여전히 팽팽한 의견 충돌 중이다.

2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류시원 측과 조 씨가 만났다. 대리인이 출석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날 류시원은 변호인만 참석한 채 불참했고 조 씨는 변호인과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도착한 조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만 숙인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씨와 변호인 등은 차분한 조사관실로 입실했다. 론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주요 쟁점은 면접교섭권이었다. 현재 두 사람의 딸은 조 씨가 양육하고 있는데,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류시원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정해진 기일에 류시원이 딸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류시원 측 변호인은 “조 씨가 법원에서 지정한 면접교섭 기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감정의 골이 깊은 듯 변호인 측은 조 씨를 향해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법원은 이날 조 씨에게 주의를 주고 면접교섭기일을 재차 다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시원 측 한 관계자는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황에 류시원 씨가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류시원과 조 씨의 이혼 소송은 2012년 3월 22일 조 씨가 이혼소장을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4월 소송은 조정 불성립으로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고 이후 두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다시 조정으로 넘어갔다.

이혼소송과 별개로 조 씨는 지난해 초 검찰에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류시원은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류시원은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며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현재 류시원은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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