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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여자연예인 3인 결심공판 연기…“증인심문 불충분”

작성 2013.10.07 16:08 조회 2,762

이승연 장미인애 박


[SBS SBS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여자 연예인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은 7일 오후 2시 열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13차 공판에서 “검찰이 증인심문 불충분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결심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 지난달 24일 딸을 출산하고 몸 조리 중인 배우 박시연은 지난 12차 공판에 이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 심문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심문을 할 수 없다.”며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취소했다.

향후 프로포폴 공판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4일, 21일, 28일에 이어 최소 3회 재판을 진행시킬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3명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었던 방송인 현영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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